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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집주인에 체납·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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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11-21

세입자, 집주인에 체납·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(종합)

이른바 '깡통 전세'나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다.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.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된다.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21일 입법 예고했다.우선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'정보 확인권'을 개정안에 신설했다.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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